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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할 돈 없음 통지 내용증명 양식

압류·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갚을 돈이 없다고 알릴 때. 아래 예시를 참고하고, 앱에서 질문에 답하면 내 정보로 바로 완성돼요.

앱에서 내 정보로 작성하기 (무료) 워드(DOCX) 양식 다운로드

작성 예시

내 용 증 명

수 신 인 : 김철수
주      소 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123, 101동 1001호

발 신 인 : 홍길동
주      소 : 경기도 ○○시 ○○로 45, 202동 502호
연 락 처 : 010-0000-0000

제     목 : 피압류채권 부존재 통지의 건

1. 발신인은 2026. 10. 10. ○○지방법원 2026타채12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채무자 박○○, 제3채무자 발신인)을 송달받았습니다.

2. 그러나 발신인은 박○○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습니다. (사유 : , 2026. 9. 1. 변제 완료)

3. 따라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없으며, 위 명령은 발신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 . . .

위 발신인 홍길동 (인)

이름·주소·금액은 예시예요. 인터넷우체국 문서첨부 규격(상 20·하 40·좌우 15mm, 쪽번호 없음)에 맞춘 PDF는 앱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.

무엇을 써야 하나요?

내용증명 보내는 법

  1. 같은 내용을 3부 인쇄해요(받는 사람·우체국·나).
  2.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요. 인터넷우체국(증명서비스 → 내용증명 → 문서첨부)으로 PDF를 올려도 돼요.
  3. 비용은 1장 기준 약 4천 원대(내용증명 1,300원 + 등기 2,400원 + 우편요금)이고, 배달증명을 더하면 소송 대비에 좋아요.
  4.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(대법원 전자소송)을 검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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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에 답하면 문서가 완성되고, PDF·워드로 받아 카톡으로 보내거나 우체국에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. 입력한 정보는 폰에만 저장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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